202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해봤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소득기준부터 소득인정액, 재산과 자동차, 부양의무자 기준과 신청 전 확인사항까지 2026년 공식 기준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볼 때는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먼저 비교해야 하며, 재산과 자동차, 일부 급여에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를 비롯한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5년 609만7,773원과 비교하면 6.51% 인상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해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라면 과거 기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02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하나의 동일한 자격과 혜택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지원 목적에 따라 여러 급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급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이외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급여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신청하려는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인지입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급여 종류 | 2026년 선정기준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 선정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면 소득기준만 놓고 볼 경우 그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다른 급여의 소득기준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각 급여에서 요구하는 다른 요건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비율 하나만 보고 최종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보다 6.51% 인상됐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월 239만2,013원에서 2026년 256만4,238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상률은 7.2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이를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선정기준 금액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소득기준을 조금 넘어서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라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자격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2026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숫자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히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월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
| 1인 가구 | 2,564,238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표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급여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적용됩니다.
이를 실제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556원입니다.
4인 가구라면 월 207만8,316원입니다.
그렇다고 월급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무조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확인하면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 중 하나가 월급과 선정기준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월급이 80만원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만 가지고 수급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소득인정액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여기에 주택이나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등 보유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역시 재산 전체 금액을 단순히 월소득처럼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 종류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동일한 두 가구라고 하더라도 보유재산이나 부채, 가구 특성 등이 서로 다르다면 최종 소득인정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주택이나 전세·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있다면 재산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월소득 ○○만원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설명만으로 자신의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재산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할 때 소득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입니다.
특히 집이나 전세보증금,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재산은 별도의 탈락기준으로 단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종류와 금액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확인되는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전체 금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에서 일정한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금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산의 형태나 부채, 거주지역, 가구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해당 재산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얼마나 반영되는지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이 “집이 있어서 탈락했다”거나 “보증금이 있어도 수급자가 됐다”는 사례를 봤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5.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을까
자동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특히 오해가 많은 항목입니다.
과거 기준이나 오래된 온라인 정보를 보면 “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어렵다”는 설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차량이 자동차재산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역시 재산의 한 종류로 반영될 수 있으며,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 가구 특성 등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자동차재산 기준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반영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항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자동차재산 적용기준이 완화되면서 자동차를 보유한 일부 가구는 과거보다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자동차 기준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 차량가액, 사용 목적, 가구 특성 등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차가 있다” 또는 “차량가액이 얼마다”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생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인지, 장애인 사용 자동차인지,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자신의 차량이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6년 제도 개선이 적용된 부분이 있는 만큼 오래된 블로그 글이나 이전 연도의 자동차 기준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 어떻게 적용될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오래된 정보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본인이 생활이 어려워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거나 “부모에게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별로 적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신청자의 가구 소득과 재산 등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도 과거처럼 광범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생계급여에서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과 그 배우자가 일정한 고소득·고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순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이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더욱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주는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하는 부양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양비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 제도를 설명하는 정보와 현재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할 때는 “폐지됐다” 또는 “아직 있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급여를 신청하는지부터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무엇일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종류의 급여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이외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각 급여는 지원 목적과 선정기준, 지원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하나의 금액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며, 실제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556원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1인 가구가 매월 82만556원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반영해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가까워질수록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계급여는 단순히 선정기준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함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 이용 시 급여 범위와 본인부담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등 적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의료기관 종류와 진료 내용에 따라서도 실제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를 자세히 확인하려면 단순히 선정기준만 보는 것보다 본인부담금과 적용범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부담을 줄이거나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등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 등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학생의 학교급 등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이름은 모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포함되지만 대상과 지원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가구원 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어떤 급여를 확인하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 적용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라는 하나의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556원이지만, 의료급여는 102만5,695원, 주거급여는 123만834원, 교육급여는 128만2,119원입니다.
같은 1인 가구라도 어떤 급여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볼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오래된 기준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자동차재산 관련 일부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와 가구 특성 등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반드시 신청하는 급여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생계급여에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가구원 수 확인
→ ② 신청할 급여 선택
→ ③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확인
→ ④ 소득인정액 확인
→ ⑤ 주택·보증금·금융재산 확인
→ ⑥ 자동차 기준 확인
→ ⑦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 확인
→ ⑧ 실제 신청 및 조사
특히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2026년에도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됐고, 이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도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5년 월 76만5,444원에서 2026년 82만556원으로 올라갔습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역시 2025년 월 195만1,287원에서 2026년 207만8,316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소득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라도 현재의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단순히 온라인에서 기준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수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 이후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자의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차계약, 금융재산, 부채, 가족관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제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거나 재산과 자동차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지로 등 공식 복지정보 서비스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관련 제도와 지원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0. 202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꼭 기억할 부분
202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 하나만 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가 40%, 주거급여가 48%, 교육급여가 50% 이하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평가액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각 재산이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모든 급여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계급여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이 일부 적용되지만 2026년부터는 기존의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과거 블로그 글이나 오래된 기준만 참고하기보다 현재 시행 중인 공식 기준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준에 가까운 가구라면 “아마 안 될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신청 이후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식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와 지원내용 역시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를 찾거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